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지만,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혜택도 함께 배제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내용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 부과 |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일 단위로 계산 |
|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