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납부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납부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에서만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