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 가능 |
|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