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수정신고 가능
납세자가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경정청구 가능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을 초과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2. 경정청구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각각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경정청구 후 환급금은 얼마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