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에서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에서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원칙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지만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