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에서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장소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원칙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지만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민원실 방문은 어떻게 하나요?
- 서식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 신고서 접수: 작성한 신고서를 접수 창구에 제출
- 지방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
신고 기한과 통합 창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마감일 확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 통합 신고 창구 운영 여부: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시 두 세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운영 중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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