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면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직원이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면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직원이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내 도움창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영됩니다.
도움창구 대상자
일반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