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회계사무소에 반드시 직접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회계사무소에 반드시 직접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위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회계사무소 방문 여부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협의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