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가능 |
| 실제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