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즉시 무소득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제한되어 대외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즉시 무소득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제한되어 대외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전환 |
| 소득이 없어 무실적 신고를 완료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상 소득 정보가 확정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