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시에는 40%, 역외거래(국가 간의 거래) 관련 부정행위 시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와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2. 신고서 제출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세액 납부 :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
신고 시점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면 제외 대상 확인: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신고 기한 준수: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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