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신고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서면 제출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신고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서면 제출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의 한 형태인 ARS 신고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등 다른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