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일 뿐, 안내유형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일 뿐, 안내유형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안내유형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안내유형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