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각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각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