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추가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5월에 추가 신고하는 경우가능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를 5월에 다시 신고하는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자료와 누락된 자료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발생 여부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이직 여부 확인: 연도 중 이직 후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지 못했는지 점검
  • 누락 서류 확인: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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