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메시지 수신 여부나 지급명세서 보유와 관계없이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각종 공제 적용을 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 메시지 수신 여부나 지급명세서 보유와 관계없이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각종 공제 적용을 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성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미취업으로 소득 합산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 | 신고 제외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소득 합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 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나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