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납부액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전체 결정세액에서 예정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체납된 예정납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납부액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전체 결정세액에서 예정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체납된 예정납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정납부액을 미납한 상태라도 확정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미납된 예정납부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 시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