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를 완료했거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납부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적거나 같아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했거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납부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적거나 같아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환급 세액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환급 세액 = 기납부 세액 - 결정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