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 전송된 적격증빙은 실물 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내역은 시스템상 필요경비로 자동 연계되므로, 증빙 서류를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 전송된 적격증빙은 실물 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내역은 시스템상 필요경비로 자동 연계되므로, 증빙 서류를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미 제출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도 별도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연계되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