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재신고
법정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