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시점에 따른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절차가 달라집니다.
세액 과부족에 따른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 재신고
- 시스템 접속: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
- 내용 수정: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 접수 확인: 최종 제출된 신고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
법정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 과소신고 확인: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
- 신고서 제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법정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 과다신고 식별: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식별
- 청구서 제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정정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절차 선택: 법정 신고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재신고와 수정신고 중 적합한 절차 선택
- 가산세 점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대상인지 홈택스 안내문을 통해 점검
- 기한 확인: 경정청구 시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신고 이력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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