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