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신규 사업자, 납부 세액 50만 원 미만,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거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적은 세금을 걷지 않음)에 해당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추계액(가늠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 고지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구성 확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소득 합산 대상 여부 판단
  2. 소액부징수 대상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납부 의무 면제 여부 점검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면 11월에 신고하여 고지 세액 대체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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