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없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실적을 신고하여 기존 고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없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실적을 신고하여 기존 고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특정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 세부 제외 범위를 규정하며, 계산된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 세부 기준 |
|---|---|
|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특정 소득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실적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 |
| 부동산매매업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