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보통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실적을 계산하여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 기준(고지 납부)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추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