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공제 등 공통 항목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공제 등 공통 항목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