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근로·연금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근로·연금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45만 원인 경우 | 가능 |
|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55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근로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 확인: 홈택스나 우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소득 종류 확인: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근로·연금소득만 있는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