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부진으로 최종 결정세액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가능 |
| 매출 증가로 최종 결정세액이 중간예납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산출된 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