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납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납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
| 미납 즉시 | 미납세액의 3% 부과 |
| 기간 경과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누적 |
단, 체납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자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내지 않더라도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