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 과세기간에 낼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나누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 과세기간에 낼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나누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납부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제외 대상 | 신규 사업자 또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