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부과되는 3%의 가산세와 매일 0.022%씩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여기에 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소득세 총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예상보다 큰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부과되는 3%의 가산세와 매일 0.022%씩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여기에 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소득세 총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예상보다 큰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일 이자 금액을 합산하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도 함께 산출합니다. 만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병행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