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