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를 통해 부담을 나누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를 통해 부담을 나누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