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 수입금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
| 연말정산 대상자 |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하며, 두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