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 다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 다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 | 합산 제외(분리과세) 기준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
| 기타소득금액 |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일용근로소득 |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