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환급)인 경우 | 미해당 |
| 복식부기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그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