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라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라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거주자는 분할납부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액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규모 | 분납 가능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