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라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자격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거주자는 분할납부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액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규모분납 가능 금액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액 확인: 확정신고서의 납부할 세액란을 통해 1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기한 점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지 분납 기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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