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종류별로 기재하며 그 합계액을 납부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과 가산세를 반영한 세액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최종 세액)을 구한 뒤 가산세를 더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차감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과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항목별 세액을 기재
- 각 항목별 세액을 합산하여 기납부세액 합계액 산출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
- 산출된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려면
- 중간예납세액 조회: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하여 반영
- 원천징수세액 입력: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 탭에 입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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