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해야 세액 과다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해야 세액 과다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에서 해당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차감징수세액이 양수(+)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음수(-)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및 기준 |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정 |
| 기납부세액 기재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항목을 입력 |
| 결과 해석 | 플러스(+)는 추가 납부, 마이너스(-)는 환급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