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례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례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확정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보유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제외 |
|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