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일반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방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