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져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