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공제 범위 및 조건 |
|---|---|---|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등 |
|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자 | 연 13만 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