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 체계로 운영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 체계로 운영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액의 10%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을 취합니다. 이로 인해 국세에서 적용되는 특정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두 세금의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서 출발하여 별도의 공제 절차를 거쳐 산출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