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