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하이면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하이면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