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이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 신청 (기존 신고자)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3.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

기한 후 신고 (미신고자)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3.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날짜 대조
  • 통지 여부 점검: 기한 후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처리 결과 모니터링: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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