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 신청 (기존 신고자)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
기한 후 신고 (미신고자)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날짜 대조
- 통지 여부 점검: 기한 후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처리 결과 모니터링: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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