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추계신고가 장부기장보다 유리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매우 많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장부기장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추계신고가 장부기장보다 유리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매우 많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장부기장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혜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추계신고(단순경비율) | 장부기장(복식부기 등) |
|---|---|---|
| 경비 인정 |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하여 산정 | 실제 지출한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산정 |
| 세액 혜택 | 별도 공제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최대 100만원) |
| 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4,800만원 미만) 면제 | 해당 없음 |
| 결손금 처리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발생한 적자를 향후 15년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