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 신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 신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