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계좌가 이미 등록된 상태라도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계좌가 이미 등록된 상태라도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환급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우선 입금되므로, 현금 수령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홈택스(PC)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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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