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예상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 예상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 예상액은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이나 원천징수(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