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명목의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명목의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30일이 지나 환급금을 받은 경우 | 가능 |
| 고충민원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환급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법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