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이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이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실 등에서 3.3%를 원천징수당하는 사업소득자도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장부 작성)
추계신고(장부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