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른 세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개인별 입금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 수령
현금 직접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