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계좌에 입금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른 세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개인별 입금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별 절차는 무엇인가요?

계좌 입금 수령

  1.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
  2. 자동 입금: 세무서의 환급 결정 완료 후 해당 계좌로 입금 확인

현금 직접 수령

  1. 통지서 수령: 환급계좌 미등록 시 자택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확인
  2. 우체국 방문: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내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현재의 지급 결정 상태 확인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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