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먼저 지급된 후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나중에 입금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마친 경우 국세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방세는 그로부터 약 4주 뒤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지급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먼저 지급된 후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나중에 입금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마친 경우 국세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방세는 그로부터 약 4주 뒤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이 국세 환급을 먼저 결정하여 지급을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어 지방세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