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을 ARS로 신청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승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ARS로 신청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승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별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추가 신고 여부 |
|---|---|
| 안내 내용에 변동이 없어 환급 신청을 완료한 경우 | 불필요 |
| 수입금액이나 공제 항목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ARS로 승인하면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